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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상조회사 ‘임마누엘가족’ 중견업체로 성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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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교 상조회사 ‘임마누엘가족’ 중견업체로 성장 예고

     

    선불식할부거래업법 개정으로 상조회사가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자본금 규모가 대폭 상향되면서 상조업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크리스천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 상조회사들도 바뀐 법에 따라 대응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기독교 전문 상조회사 임마누엘가족((주)임마누엘케이에스파트너, 대표자 이정학)은 오는 5월 모기업인 (주)한국힐링라이프와 합병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상조회사들의 부실경영으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는 지난해 1월 선불식할부거래업법을 개정해 상조 업체의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기존 업체는 3년 유예기간을 적용해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 15억원을 맞추도록 했다.

    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2백여 개에 이르는 국내 상조업체 중 문을 닫는 업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임무누엘가족과 한국힐링라이프의 합병 선언은 바뀐 법에 따른 대응이지만 동시에 중견규모의 기독교 전문 상조회사 출범을 예고한 것이어서 합병 이후 변화가 주목된다.

    임마누엘가족의 현재 회원은 약 2만여 명, 모기업인 한국힐링라이프 회원은 8만여 명이다. 두 업체의 합병이 이뤄지면 10만여 명의 회원을 둔 자산규모 191억원의 중견 상조업체가 된다.

    임마누엘가족 최동민 상무이사는 “모기업과의 합병이지만 기독교 상조회사로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5월까지 기존 회원 개개인의 동의를 받아 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임마누엘가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확대됐지만 장례 문화는 여전히 불교와 유교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임마누엘가족은 세마포수의, 성화유골함, 기독교식 염습과 입관 및 운구 등 성경에 따른 장례 절차를 제공해 업숙한 기독교 장례문화를 선도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편, 임마누엘가족은 장례 서비스 외에도 CBS종교개혁지순례, 사도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성지순례, 웨딩, 크루즈여행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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