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성경 저작권 소송, 대한성서공회 일부 승소



종교

    성경 저작권 소송, 대한성서공회 일부 승소

    대한성서공회와 한국성경공회가 성경 번역본을 놓고 벌인 저작권 분쟁에서 법원이 대한성서공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최근 대한성서공회가 지난 2014년 한국성경공회가 펴낸 바른성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성서공회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대한성서공회가 펴낸 개역개정판 성경은 개역한글판에 수정 증감을 가해 펴낸 저작물이라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어 "성경공회가 펴낸 바른성경은 개역개정판을 기초로 한 2차 저작물로, 두 성경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회에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바른성경은 더 이상 예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