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형사업장에 '먼지총량제' 적용…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대형사업장 먼지 배출을 제한하는 '먼지총량제'가 시행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보완한다.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사진:한국환경공단]
미세먼지로 뒤덮힌 서울. [사진:한국환경공단]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지난해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미세먼지 특별대책 100대 세부과제는 대부분 정상추진 중인 것으로 평가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대책을 시행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수도권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먼지총량제를 시범 시행한다. 먼지총량제는 기존 '대기오염 총량관리제'에 '총 먼지' 항목을 추가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대기오염 총량제는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중심으로 관리했다. 먼지총량제는 부유·미세먼지(PM10, PM2.5) 배출도 제한한다.

환경부는 사업장별로 배출가능한 양을 5년 단위로 할당할 계획이다. 시범 사업을 먼저 진행해 먼지총량 규제 문제점 등을 점검·개선해 수도권 전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2005년 이전 화물차에 미세먼지 유발물질인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를 시범 부착하고, 건설공사장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도 의무화한다. 2005년 이전 노후 화물차(적재중량 2.5톤 이상)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만 추진하던 것을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까지 추가한다.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는 2004년 이전 덤프·콘크리트믹서·콘크리트펌프트럭 3종을 비산먼지 다량 발생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사업장에서 해당 3종 건설기계를 사용하려면 저감장치를 장착하거나 2005년 이후 생산된 최신 기계를 써야 한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선진국 수준인 ㎥당 10㎍으로 강화한다. 10㎍은 국제보건기구(WHO)가 권고한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 현행법 기준은 25㎍이다. 환경부는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올해 말까지 진행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단계별로 설정한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는 중국과 중국 북부지역 대기질을 공동연구한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도 대상지역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근절대책을 논의·확정했다. 화재안전 인프라 개선, 체계적인 안전점검, 시장 자율적 안전의식 제고, 화재 예방 제도 정비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를 근절한다.

시장현대화 사업비 10% 이상을 화재예방에 의무투자토록 하고 자동화재 속보설비 400개소를 설치한다. 전국 전통시장 안전점검, 심야시간대 소방서 집중순찰, 전국 무등록시장 전수조사 등을 실시한다. 인정시장 등록·추진으로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미세먼지로 덮힌 서울 상공.
미세먼지로 덮힌 서울 상공.

황교안 권한대행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배출원 미세먼지 발생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국가 간 외교 노력과 협력사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함봉균 산업정책부(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