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사랑의교회 새 장로 선출 절차 적법하다"



종교

    법원 "사랑의교회 새 장로 선출 절차 적법하다"

     

    서울 서초동 사랑의교회가 새로운 장로 선출을 위해 진행한 당회에 대해 일부 교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7일 강영배 외 12명이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담임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인총회 안건상정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당회결의에 치리 장로의 3분의 2 이상인 28명이 출석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정현 목사가 교회의 대표자(위임목사) 지위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회 결의가 교인총회로 이어져 안건이 결의될 경우 그 결의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가처분으로 당장 안건 상정 자체를 금지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2월 26일 당회를 열어 새로운 장로 선출 등 중요 사안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교인 13명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고 "오정현 목사는 교단 헌법이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해 교회 대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면서 교인총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사랑의교회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교회를 이탈한 일부 장로와 교인들이 각종 소송을 제기해 교회 운영과 사역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조직적인 방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가함으로써 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랑의교회는 19일 공동의회를 열어 당회로부터 추천된 장로 후보자 7인에 대한 선출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