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높이인가
박현찬·정상혁 지음 |서울연구원 | 192쪽 | 1만3000원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높이는 35층으로 묶여 있다. 이 높이에 대한 규제를 두고 연일 부동산 뉴스가 쏟아져 나온다. 50층 이상으로 그 높이를 뛰어넘고 싶은 쪽에서는 “재산권 제약” “획일적인 높이 규제”라고 비판한다. 이 책에선 “높이를 규제하는 것은 도시의 경관이 개인보다는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의 것이라는 공공성에 가치를 두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저자들은 35층보다 높게 지어야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인정하지만, 그것을 수용했을 때 서울의 스카이라인이라는 공공성은 해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왜 ‘35층’일까. 땅의 용도상 주거지역이고, 법에서 허용한 용적률·건폐율 등을 따져보면 최대 높이는 35층이 된다. 이 규제는 “35층으로 (획일적으로) 지어야 된다”가 아니라 “35층보다는 높게 지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 책에선 도시 경관 관리의 중요성과 그 방법에 관해 해외 도시 사례를 소개한다. 도시 경쟁력이란 말 안에는 ‘경관’도 포함된다.
아름다운 경관은 사는 사람에게도 즐거움이지만, 관광객들에게도 매력적인 것이 된다. 1930년대 이후 같은 경관을 유지해온 그리스 산토리니의 예가 그렇다. 미국 뉴욕의 상업지역인 맨해튼은 초고층 빌딩들로 가득 차 있지만, 뉴욕의 북쪽 브롱크스 주거지역에선 공동주택 높이가 14층 안팎으로 제한된다. 서울도 땅의 용도별로 규제가 다르다.
높이에 대한 열망은 ‘조망’이라는 가치와 연관돼 있다. 조망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개인의 바람을 탓할 수 없고, 공공의 기준이 최상의 경관을 만든다고 확언할 수도 없다. 다만 저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만약 초고층의 조망권을 주장한다면 주변 사람들이 초고층 아파트의 답답함을 조망하지 않을 권리도 함께 생각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