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과징금 최대 5천만원→10억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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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과징금 최대 5천만원→10억 상향

     의료기관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최대액수가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국회 복지위)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의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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