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 사전 관리체계 구축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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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13:36
심평원이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 관리체계 구축에 나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이하 진방‧특수의료장비)의 검사이력 조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검사주기 사전 안내 등 미신고‧미검사 의료장비에 대한 사전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진단용 엑스선장치, 전산화단층촬영 등 방사선을 발생시켜 질병의 진단에 사용하는 기기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는 보건의료 시책상 적정한 설치와 활용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