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3.6 기간 의약품 60% 품목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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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023.6 기간 의약품 60% 품목갱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유효기간(5년)을 부여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2018년~) 이후 ‘첫 5년간(2018~2023.6.) 의약품 품목갱신 총괄 운영 결과’와 ‘2023년 의약품 품목갱신 결과’를 공개한다고 밝혔다.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된 의약품에 대한 주기적, 체계적인 사후관리 및 소비자 공급 품목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집중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2023년 6월에 첫 5년간 품목갱신 운영이 마무리됐다.해당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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