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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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12개소 명단 공표

# A요양기관은 실제 대한포도당주사액, 중외헤파타민주 등을 투여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록하고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청구했다. 16개월간 총 1982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A요양기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이득금 환수, 업무정지 61일, 명단공표 및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요양기관은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내원해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등을 거짓청구했다. 36개월간 총 5216만원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로 부당 이득을 취한 B요양기관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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