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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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1 12:22
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일부개정되어 시행중인 도시정비법은 역세권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준공업지역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통합심의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방안,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의 도입, 신탁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표준 계약서와 및 표준 시행규정, 조합 임원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 중에서 공공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역세권 용적률 인센티브’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도 확대 적용한 점(법 제66조 제2항 등)과 정비사업의 초기에 토지등소유자에게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