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 발간
민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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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9 11:06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식약처가 의약품 안전관리 법령과 안전성 정보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한 주요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약물감시에서 수집된 안전성 정보에 대한 조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2023년 의약품 안전성 정보 종합 보고서(제3호)를 발간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종합 보고서에는 ▲시판 후 안전관리 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의약품 안전조치 사례(서한 배포 및 허가사항 변경명령)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DUR) 변경 현황 등 지난해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