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안가는 게 아니라 못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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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장애인 건강주치의, 안가는 게 아니라 못가는 것”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장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중 1명을 선택해 건강관리를 받기 위해 시행된 사업이지만 의료기관 선정 시 장애인 편의시설은 고려하지 않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 634곳이다. 이 중 대표적인 편의시설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자동문 설치가 절반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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