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023년 수가 평균 1.9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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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2023년 수가 평균 1.98% 인상

2023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2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됐다.보건복지부는 28일 2022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2023년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결정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연속혈당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을 의결하는 한편 △음압/일반격리실 급여기준 개선 안건 등을 보고 받았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한의원(한방병원 포함) 유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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