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 인증마크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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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탕전 인증마크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앞으로는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한약 포장재에 사용할 수 있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인증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수정사항 공지를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공지했다. 먼저 원외탕전실 ‘인증취소’ 요청사항이 개정됐다. 현행 인증기준에는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등의 금지)에 의거,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 등 의약품 자체에 대한 인증으로 오인여지가 충분해 소비자 기만행위를 할 경우’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인증마크를 탕전실 조제 의약품의 포장재 활용’의 문구를 삭제하고 ‘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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