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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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보건소 확충 위한 지역보건법 개정 추진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지역별로 1개소씩 있는 보건소를 인구에 따라 추가하는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국회 보건복지위원)은 인구수를 고려한 보건소 확대 설치·운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1일 밝혔다.개정법률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1개소의 보건소를 설치하며,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면 그때마다 1개소의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하였다.남 의원은 “현행법령은 시·군·구별로 보건소를 1개씩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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