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1·2·4주구, 관리처분 승소로 사업 정상화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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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1·2·4주구, 관리처분 승소로 사업 정상화 복귀

반포1·2·4주구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 무효소송 승소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게 됐다.지난 24일 서울 고등법원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사업에 제기된 관리처분계획 무효소송에 대해 조합이 패소했던 1심을 뒤집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합원의 분양신청 접수가 거절된 부분만 일부 문제가 있다”면서 “신청이 거절된 조합원 10여명의 요구만 보완해주면 된다”면서 조합 승소 사유를 밝혔다.관리처분 관련 조합이 승소함에 따라 이주 등 중단됐던 사업추진은 정상적으로 재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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