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한협 “코로나19 현장 공중보건한의사 80명 이상 활동…차별 멈춰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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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한협 “코로나19 현장 공중보건한의사 80명 이상 활동…차별 멈춰라” 반발

[민족의학신문=박숙현 기자]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한 내용에 시정을 요구했다.대공한협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래로 수십 명의 공중보건한의사들이 인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 소속 지역의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 업무에 임해왔다”며 “손수 소견서와 의뢰서를 작성하였으며, 한의사의 판단에 의하여 검체채취 여부를 진행해왔다. 대구경북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였던 올해 2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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