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채취, 한의사 면허 밖 행위? 복지부, 감염병 관리법 취지 스스로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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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채취, 한의사 면허 밖 행위? 복지부, 감염병 관리법 취지 스스로 부정”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한의사의 감염병(의심)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했다.한의협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서면답변은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동 법률 제2조의 13에는 ‘감염병환자란 ~(중략)~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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