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채취, 한의사 면허 범위 外…인증받은 원외탕전실만 첩약 건보 참여”
민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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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9 14:06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보건복지부 2020 국정감사에서 한의사의 코로나 확진자 치료 및 진단을 위한 검체채취는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라는 의견과 인증받은 원외탕전실만 첩약 급여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여야 의원들의 서면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대의 필요, 첩약 시범사업 관련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첩약 관련 우려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코로나 검체채취 한의사 면허 밖…청폐배독탕 급여화 종합적으로 검토”먼저 고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