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시에 실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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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치과의사 국시에 실기 도입

     보건복지부는 현행 지식평가 중심의 필기시험인 치과의사 면허시험제도를 개선해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수기 및 진료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병력청취, 신체진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기본 기술적 수기 등)을 측정하는 실기시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최초의 실기시험 응시대상자는 2018년 현재 6년제 치과대학 본과 1학년 및 2018년 4년제 치의학전문대학원 입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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