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의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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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11:0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돼 주목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손문기)는 동물실험시설 등에 부과된 과징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하고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을 합리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2월 8일 개정·공포했다.동물실험시설은 동물실험시설, 우수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등을 말한다.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동물실험시설 또는 실험동물공급자에 부과되는 과징금 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연장 허용 △실험동물 관련 법정 의무교육 이수 대상 변경 등이며, 오는 8월 9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