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 핵심과 투자처
주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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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7 12:23
11․3대책이 발표됐다. 분양(분양권)시장이 뜨거운 조정대상지역(리틀 투기과열지구)에 대해 선제적이 아닌 후제적 대응을 했다. 또 이들 지역에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1순위 청약자격을 강화하고 재당첨제한을 다시 도입했다. ∥11․3대책 이후 영향 수도권은 물론 부산 아파트시장도 지금처럼 가던 길을 그대로 우상향할 것이다. 대세에 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