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인에게 포상금 1억원 지급 결정
민족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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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4 11:59
[민족의학신문=김춘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1일 ‘2017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 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또한, 포상금액이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