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4] 과점주주 회피는 잘못된 시작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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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4 18:06
경기 소재 모 회사의 김 대표는 2005년에 자본금 5천만 원인 법인을 설립하였다. 그 당시 지분율은 김 대표 70%, 친구 A 30% 였다. 친구 A는 실제 투자자였다. 김 대표는 법인을 시작하며 성장일로를 달리고 있던 차에 2011년 부동산 매입을 앞두고 자문을 구하게 된다. 그러나 그 당시 컨설턴트의 자문은 결론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며 김 대..(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