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3.16. ~ 12.12.31.’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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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16. ~ 12.12.31.’ 중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취급

1. 사례지율씨는 2009년 5월경 취득한 강남구 소재 A주택을 2019년 7월에 양도하였다. 당시 지율씨는 1세대3주택자였기 때문에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공제특별공제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하였다.그런데 최근 다른 주택을 양도하기 위해서 세무사와 상담을 받다가 지율씨처럼 일정기간동안 취득한 주택은 기존 해석의 변경으로 양도당시 다주택자여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 2. 해설⑴ 개요2018년 4월 1일 이후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과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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