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민방위대 편성’ 실시

취업/채용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민방위대 편성’ 실시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는 오는 12일까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2023년도 민방위대 편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민방위대 대상자는 1983년 1월 1일생부터 2003년 12월 31일생(만 20~40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며, 올해 민방위대 편성을 확정한다. '민방위기본법' 제18조 법정 당연제외자(군인, 학생, 예비군, 소방·경찰공무원)의 신고의무는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있고, 직장의 장이 신고를 하면 민방위대 편성에 빠진다. 이밖에 국가유공자·외항선원·심신장애자 등은 해당 동에 증빙자료를 지참해 신고하면 편성에서 제외된다.자세한 사
0 Comments
Service
등록된 이벤트가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글이 없습니다.
Comment
글이 없습니다.
Banner
등록된 배너가 없습니다.
000.0000.0000
월-금 : 9:30 ~ 17:3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

Bank Info

국민은행 000000-00-000000
기업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홍길동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