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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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00:53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지난 1일부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완화하여 시행했다고 밝혔다.기초생활 보장제도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된다.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은 23년 4인가구 기준 월 540만원이며, 기준중위소득의 △30%는 162만원 △40%는 216만원 △47%는 254만원△50%는 270만원이다.올해 변경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고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