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023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소득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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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 00:53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올해 1월부터 저소득층 한부모가족에 아동양육비, 아동교육비(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소득기준이 확대된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에 따라, 2022년 기준중위소득 58%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지급했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등 복지급여를 2023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한다. 소득구간 별 차등지급하던 아동양육비도 20만원으로 일원화한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연 8.3만원 지급했던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도 연 9.3만원으로 확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