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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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5 20:09
안성시는 오는 1월 31일까지 2023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며, 신청대상은 자동차를 비롯한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1월 연납 신청 시 연세액의 6.41%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월 이외에도 3·6·9월에 연납신청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3월 납부 시 5.25%, 6월 납부 시 3.5%, 9월 납부 시 1.75%로 점차 줄어든다.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