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월부터‘부모급여’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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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월부터‘부모급여’도입

울산시는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1세 이하 아동을 키우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직업 및 소득‧재산과 상관없이 만 0세(0~11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7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는 월 3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 시에는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지급된다. 이에 따라 만 0세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 시 전액 현금으로 지급,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 이용권(바우처) 51만 4,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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