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완화·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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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지방공무원 정원 배치기준 완화·개선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내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행정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지방공무원 인력을 증원 배치한다.도교육청은 단설유치원과 소규모 학교에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2023. 1. 1.자 각급학교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기준을 변경했다.기존 각급학교 교육행정직 공무원 배치기준은 ▲6학급 이하 1명 ▲7학급 이상 25학급 이하 2명 ▲26학급 이상 56학급 이하 3명 ▲57학급 이상 4명이다.내년부터는 공립 단설유치원 교육행정직 공무원 배치기준을 ▲7학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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