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공건축 공사 계약 시 안전 의무사항 포함 특수조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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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공건축 공사 계약 시 안전 의무사항 포함 특수조건 시행

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이처럼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최초다.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우선 계약자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기재하고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전담 배치하도록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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