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도심 속 쉼터 건축물 공개공지, 시민에 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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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도심 속 쉼터 건축물 공개공지, 시민에 돌려드립니다”

창원특례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공개공지’는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하지만 최근 공개공지 설치 목적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출입차단, 영업행위 및 편의시설을 철거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 위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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