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도심 속 쉼터 건축물 공개공지, 시민에 돌려드립니다”
창업뉴스
0
21
2023.05.23 23:14
창원특례시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공적 공간의 시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물 공개공지 유지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공개공지’는 도시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의 다중이용시설 부지에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을 뜻한다.하지만 최근 공개공지 설치 목적에 대한 소유자나 관리자의 인식 부족으로 공개공지 출입차단, 영업행위 및 편의시설을 철거하는 등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어 위반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