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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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출범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출생일자, 성별 등)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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