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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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09:00
국세청 고시 제2017-15호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세법」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의 위임에 따라 공업용 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위임에 따라 이에 관한 사무를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