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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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30 09:00
국세청 고시 제2017-19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주세법」 제40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57조의 위임에따라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하여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30일
국세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