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 긴급 시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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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 등 긴급 시 우수제품 지정기간 연장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조달청이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기업의 시각으로 개정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업계 의견 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유연하고 신속한 지정·계약제도 운영과 불필요한 규제 완화 등 업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기업의 책임이 없는 이유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우수제품 지정기간을 연장한다. 천재지변이나 행정절차법상 사전예고 없는 긴급한 신규 인증·기준 요구 등으로 생산이 어려워질 경우 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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