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용 이동통신설비 비상전원 연결 의무화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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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17:50
[정보통신신문=서유덕기자]건축물 내 화재 등 재난 시 구내용 이동통신설비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비상전원 연결이 의무화될 예정인 가운데, 이를 위한 하위 시행령과 고시 등 규정의 개정이 속속 추진되고 있다.정부는 지난 24일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의 일부개정령안과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 고시)의 일부개정고시안을 각각 입법·행정예고했다.정부는 지난해 7월 18일 개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