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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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

[정보통신신문=차종환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법 제8조) 구성 및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법 제34조)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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