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법적지위 부여·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철폐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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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31 13:51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전기통신사업법 상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로 편입, 세액공제 지원 등 법률 근거가 확보된다. IPTV와 케이블TV 시장점유율 제한이 전면 폐지되고, 요금규제는 신고제로 전환된다. 과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