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가에서] 데이터·AI와 함께 살아가기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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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17:58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보통신기업뿐만 아니라 금융·의료 등 여타 산업분야에서도 데이터 3법의 국회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다.그동안 의료·금융 분야기업들은 기존 법령에 발이 묶여 개인정보 활용에 큰 제약을 받아왔다. 하지만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고객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수요자 맞춤형 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이는 관련업계의 수익기반을 넓히고 혁신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