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공사현장 ‘갑질’ 이대론 안 된다 [하] 건설근로자 울리는 '불공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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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공사현장 ‘갑질’ 이대론 안 된다 [하] 건설근로자 울리는 '불공정행위'

건설근로자가 겪는 임금 체불 등 애로는 건설 생산체계의 최하위에서 더이상 손실을 전가할 수 없는 서민피해 영역이므로, 건설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될 필요가 있다.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서는 원청이 하청 소속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미지급 임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하지만 제도적인 미비로 근로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런 피해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다.대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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