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인건비 크게 올라 부담 가중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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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15:40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시공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를 위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과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명확하게 반영해 적법하게 사용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효과적인 안전보관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안전관리전문가의 공통된 견해다. ■ 안전관리자 임금전액 집행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하는 자(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