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건설 하도급 관련규정 법제화 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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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설 하도급 관련규정 법제화 활기

정부가 건설 관계법령과 규정을 손질해 하도급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다지는 데 힘을 쏟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고시’를 개정했다.개정 고시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협력평가기준을 보완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인도 평가항목에 부당행위에 따른 감점 기준을 신설한 게 눈에 띈다.해당항목을 살펴보면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부당 내부거래와 갑질, 부실시공 등으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라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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