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산정, 7월 3일부터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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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등급 산정, 7월 3일부터 개편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부가 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체계 개편에 초점을 맞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새로운 등급산정 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2일 개정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은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의 등급 산정체계를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특급기술자 및 고급기술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법령의 핵심이다. 개정법령은 오는 7월 3일부터 시행된다. 종전에는 특급기술자가 되려면 해당 전문분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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