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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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대표발의

[정보통신신문=박남수기자]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평택시갑)은 3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우리나라 중대재해 관리에 대한 인식을 ‘처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고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과거 태안화력발전소 압사 사고와 같은 산업재해와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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