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기준 반드시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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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유지보수·관리기준 반드시 준수해야

[정보통신신문=이민규기자]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법률과 하위법령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발맞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고시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3일 입법예고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했다.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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