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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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보상금 최대 30억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등을 근절하기 위해 5월부터 3개월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는 △산업자원 △보건복지 △고용노동 △농림축산 △환경 등 5대 빈발분야를 대상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등이 발생하면 기여도를 고려해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최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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