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 운영
부동산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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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17:20
[국토일보 선병규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도시침수 예방을 위해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통상 하수관로로 이어지는 빗물받이가 막히면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침수가 발생할 수 있다.이번 ‘빗물받이 막힘 집중신고’는 안전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신고 대상은 도로 옆 등의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쓰레기, 덮개, 흙 등으로 막혀있는 경우다. 신고 방법은 스마트폰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한 후 어플을 내려받아 안전 신고메뉴 및 유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