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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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구체적 기준 없는 '후회수' 불가능…도덕적 해이만 야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관련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최저 매입 기준 및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윤명규 HUG 자산관리본부장, 지규현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좌측에서 5~7 번째) 등이 토론회 전 기념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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